OGQ 대표 120억원 상환 판결에 증권사도 부담
핵심 요약
OGQ 인수 무산 뒤 신철호 대표에게 약 120억원의 개인 상환 책임이 확정됐다. 조합 출자기관인 KB증권과 하나증권은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LP라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창업자의 개인 책임을 제한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벤처투자 계약의 ‘이해관계인’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조합 출자기관인 KB증권과 하나증권도 부담을 안게 됐다.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 오지큐(OGQ)의 인수 추진이 무산된 뒤 신철호 대표 개인에게 약 120억원의 상환 책임이 확정된 사건이 발단이다. 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금 회수 책임을 창업자 개인에게 지우는 계약 구조가 연대보증 폐지 취지와 맞느냐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OGQ는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해 신기술투자조합에서 90억원을 유치했다. 당시 계약에는 인수가 성사되지 않으면 ‘투자대상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담겼다.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은 OGQ가 아닌 이해관계인인 신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신 대표는 원금 90억원과 연 12% 이자를 합친 약 120억원을 개인 자산으로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신 대표가 보유한 OGQ 지분 31.14%도 강제 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후 지난 7월 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기관의 창업·벤처기업 대상 거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합 출자기관인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지목했다. 두 증권사는 조합 운용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GP)이 아니라 자금을 출자한 유한책임사원(LP)이므로 투자 계약 체결과 운용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가 운용 주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창업자 연대보증을 없애려는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는 투자 구조에 출자기관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았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준 투자계약서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기나 횡령처럼 대표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실패만을 이유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상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계약 기준을 손질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