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주총소송 정리…책임 추궁은 계속
핵심 요약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한다. 사외이사 4명의 사임과 액면분할의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소송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영풍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민사·형사 및 공정거래법상 책임 추궁은 이어간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2025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한다. 두 회사는 쟁점이던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사임했고 액면분할도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소송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7월 3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법정기간 안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의 발단은 임시주총 전날 해외 계열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한 일이었다.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최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주총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3월 이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주총 결의와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 효력을 정지했다. 고려아연의 불복 이후에도 가처분 결정은 유지됐고 관련 결의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멈춘 상태였다.
MBK·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영권 다툼은 2024년 9월 시작됐다. 이번 소송을 정리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4명의 전원 사임이다. MBK·영풍은 이들의 퇴진으로 당시 이사회 구성을 바로잡고 지배구조를 정상화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절차상 하자를 들어 액면분할과 관련 정관 변경 결의를 취소하는 것보다 해당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는 편이 소액주주의 거래 접근성과 주주가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MBK·영풍은 2026년 3월 정기주총에서도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 고려아연 주가가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일반 투자자의 접근과 주식 유통이 제약받아 왔고, 액면분할이 가격 변동성을 낮추며 안정적인 수급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두 회사의 판단이다. 다만 이번 소 취하와 해외 계열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형성 문제는 분리해 대응한다.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형사 및 공정거래법상 책임을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