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R 공사비 분쟁 법정행…조정위 권고에도 공단 불수용
핵심 요약
국가철도공단 LTE-R 구축사업 공사비 분쟁이 법정으로 향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일부 추가 비용 지급을 권고했지만 공단이 불수용했다. 핵심 쟁점은 기본설계와 현장 여건 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비용의 책임 소재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사업의 공사비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일부 추가 비용 지급을 권고했지만,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공단은 구매설치계약에 따라 관련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는 기본설계와 실제 현장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 설계변경 비용을 시공사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19일 취재 결과, 공단과 LTE-R 구축사업 참여 업체인 와이어블은 경부선 추가 공사비를 둘러싸고 소송 중이며, 경원선 사업에서도 공기 연장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경부선 사업은 LG유플러스(45%), 와이어블(35%), 원테크(10%), 동보정보통신(10%)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했고, 와이어블이 상세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와이어블은 공단이 마련한 기본설계를 토대로 현장조사 과정에서 선로변 협소 구간, 급경사, 기존 시설물 간섭 등으로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어려워 통신관로와 핸드홀 등의 공법 변경을 결정했고, 감리단과 공단에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며 계약 변경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단이 계약변경 절차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시공사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통신관로 변경은 추가 공사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반면, 핸드홀은 규격과 시공 방식이 변경된 새로운 공종으로 인정했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도 일부 인정해 와이어블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 지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설계변경 비용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설계와 실제 현장 여건 차이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례는 공공사업에서 적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이 향후 유사 사업의 계약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