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1618가구, 1인 최저면적 밑돌아
핵심 요약
LH 전세임대 중 전용면적 14㎡ 미만 주택은 1618가구이며, 청년 유형이 1073가구입니다. 가장 작은 주택은 8.73㎡로,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14㎡의 약 60%입니다. LH는 최저주거기준 관련 지침 개정과 내년 청년 전세임대 지원 확대를 검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14㎡ 미만 주택이 전국에서 161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년 유형은 1073가구로 66.3%를 차지했다. 가장 작은 주택은 8.73㎡로 약 2.6평이며, 이 주택에도 청년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작은 주택의 면적은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14㎡의 약 60%에 해당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주거 수준을 규정하며, 국토교통부는 2011년 고시에서 1인 가구 최소면적을 14㎡로 정했다. 이번 집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LH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살 집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급 구조가 다르다. LH는 계약 과정에서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지만,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도 전세임대 대상으로 계약되고 있다.
장 의원은 미달 주택 중 청년 유형이 약 3분의 2에 이르는 점을 들어 제도가 취지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며, 입주자가 고른 주택의 최소 주거품질을 보장하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LH는 청년층의 도심 역세권 선호와 전세임대 한도액 안에서 집을 찾는 과정에서 소형 주택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내년 청년 보편전세임대 도입과 지원금액 상향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