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성훈 사장 보유 주택 2채 처분 절차 공개
핵심 요약
LH는 이성훈 사장이 보유 주택 3채 중 2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곡동 아파트 매도는 끝났고 세종시 아파트 등기는 10월 말 예정됐다. 다주택 보유 논란이 제기된 뒤 LH가 처분 절차를 공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성훈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를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처분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가 포함됐다.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LH는 주택 매각 진행 상황을 별도로 설명하며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도곡동 아파트는 지난 6월 초 매도가 마무리됐다. 세종시 아파트는 5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다만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오는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LH는 매매계약 체결과 등기 완료 시점이 다른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이 사장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일하던 시기에 주택 3채를 보유했다. 지난달 LH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주택 보유 상태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의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뒤 야당은 이 사장의 다주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이 사장이 3주택자 상태에서 LH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LH의 이번 설명은 도곡동 아파트 매도 완료와 세종시 아파트의 계약 체결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종시 아파트 등기가 예정대로 10월 말 마무리되면 이 사장이 처분한 주택은 2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