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우주항공산단 부지 점유 정당…9247만원 취소
핵심 요약
법원이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국유지에 부과된 변상금 9247만4050원을 취소했다. LH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용도폐지 전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지위가 인정됐다. 용도폐지 이후에도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LH의 점유권원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조성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9247만4050원의 변상금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10일 LH가 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H가 해당 국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정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구역에 포함된 국가 소유 필지 14곳을 사용했다. 캠코는 이를 무단점유로 보고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9200여만원의 변상금을 매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될 당시 이들 토지가 국유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상 LH가 토지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용도폐지 전 기간의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봤다.
쟁점이 된 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와 구거인 도랑으로 조사돼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이었던 토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가 소유의 공공용 재산이 됐고, 이후 용도폐지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행정재산에서 매각·교환·개발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다. LH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근거로 용도폐지 전부터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용도폐지가 곧바로 점용 허가 기간의 만료를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LH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점유권원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취득할 때까지 이어진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용도폐지 이후에도 LH의 점유와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유지되므로 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변상금 역시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용도폐지 전후를 아우른 캠코의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