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비리 전 간부, 2심 불복
핵심 요약
LH 전 간부 A씨가 징역 8년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는 내부자료 제공 대가로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리 과정에서 LH인천본부는 미분양주택 1804가구를 약 3303억원에 매입했다.

LH 임대주택 매입 업무를 맡으며 금품을 받고 내부 기밀을 넘긴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간부 A씨가 대법원 판단을 구한다. A씨 측은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지난 7월 24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브로커 B씨에게 LH 내부자료를 건네고 35차례에 걸쳐 현금과 향응 등 8673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에게 16차례 제공한 감정평가총괄자료는 LH인천본부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현황과 면적, 가액별 감정평가 결과를 담은 보안 1등급 문서다. 당시 A씨는 감정평가 심사를 총괄하며 주택 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운영한 중개법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1090만원을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미분양주택 매입 청탁과 알선을 내세워 2년 동안 건축주들로부터 29차례에 걸쳐 84억8800만원을 받고 14억52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LH인천본부가 사들인 미분양주택은 1804가구, 매입금은 약 3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가구는 매입가 약 354억원 규모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로 재판 중인 이른바 ‘건축왕’의 주택이었다. A씨는 사건이 드러난 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