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성훈 사장 주택 2채 처분 경위 공개
핵심 요약
LH는 이성훈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한 주택 3채 중 2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곡동 아파트는 6월 초 처분됐고, 5월 계약한 세종시 아파트는 10월 말 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는 다주택 상태로 LH 사장에 취임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 이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이성훈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은 이 사장이 다주택 상태로 LH 사장에 취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다. 이 사장은 올해 7월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처분 대상은 서울 도곡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다. 도곡동 아파트는 6월 초 매각 절차를 마쳤다. 세종시 아파트는 5월 매매 계약이 체결됐지만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LH는 이미 진행된 주택 정리 경과를 알리고, 처분하지 않은 상태로 비치는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김상호 춘추관장의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논란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면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이 사장이 3주택을 보유한 채 LH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2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공직사회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처분 계획을 제출받는 절차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 처분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이 사장의 주택 처분과 이를 둘러싼 공방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정부 기조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수장에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