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매각 토지 21조원…복합 판촉 확산
핵심 요약
LH의 미매각 토지 자산이 지난해 말 21조원으로 늘었다. LH는 무이자·거치식 할부와 토지리턴제를 함께 적용하는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PF 위축과 규제 누적으로 시행사와 중소·중견 건설사의 택지 매입 여력이 약화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이자·거치식 할부와 계약 해제 선택권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택지 판매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말 미매각 토지 자산은 21조원으로 추산돼 2024년 16조원보다 5조원 늘었고, 4년 사이 미매각 규모는 두 배로 불어났다. 토지 매수자가 줄면서 과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하던 판촉 조건을 중복 제공하는 사례도 최근 급증했다.
지난 10일 공급 공고가 나온 의정부 고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5년 무이자·18개월 거치와 토지리턴제가 동시에 적용됐다. 부산 명지1단계 복합용지는 5년 분할 무이자와 토지리턴제를 제시했다. 양주 옥정 복합·근린상업용지도 토지리턴제와 거치식 할부를 함께 내걸었으며, 구리 갈매역세권 근린생활시설용지 재공급 조건에도 5년 무이자·18개월 거치와 토지리턴제가 포함됐다.
무이자와 거치식 할부는 일정 기간 매수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이다. 토지리턴제는 잔금을 모두 내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매수인이 원하면 계약금을 잃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건부 판매 방식이다. LH 택지는 그동안 시행사와 중소·중견 건설사가 주로 사들여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을 개발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과 브릿지론 단계의 자금 조달 난항으로 사업 착수가 어려워졌다.
개발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기준이 6억원 이하로 설정돼 사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사 폐업 증가와 규제의 누적 속에 민간 개발 기반이 약화되면서 금융지원과 환불 성격의 조건을 함께 적용해도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통해 택지개발 아파트를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했으며, 현재 공동주택용지 판매는 중단되고 비공동주택 용지만 민간에 공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