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 보안시험 내재화로 인증 기간 단축
핵심 요약
LG전자 SW공인시험소가 유럽 무선기기 사이버보안 규제의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자체 인증 시험이 가능해져 제품 개발·인증·출시 기간과 비용,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2027년 시행 예정인 EU 사이버복원력법의 공인시험기관 자격도 추진한다.
LG전자가 유럽에 공급하는 무선기기의 사이버보안 인증 시험을 사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LG전자는 11일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SW공인시험소가 글로벌 인증기관 TÜV 라인란드로부터 유럽 무선기기지침 사이버보안 규제의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최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 개발과 인증, 출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SW공인시험소는 유럽 규제에 필요한 인증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TÜV 라인란드에 제출한다. TÜV 라인란드는 별도의 시험을 다시 실시하지 않고 제출된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인증서를 발급한다. 시제품을 해외 인증기관으로 보내야 했던 절차가 줄어들면서 개발 일정 단축과 비용 절감은 물론, 보안에 민감한 제품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유럽 무선기기지침은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해 현지에서 유통하는 제품에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전 기술을 요구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외부 공격에 대비한 네트워크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금융사기 방지 장치를 갖추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LG전자는 기능안전에 이어 사이버보안까지 자체 규제 대응 범위를 넓히며 소프트웨어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자체 시험 역량은 전장과 공조 등 기업간거래(B2B) 사업에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LG전자는 2027년 유럽에서 시행될 예정인 사이버복원력법(EU CRA)의 공인시험기관 자격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법은 무선통신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모든 제품을 사이버보안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김동욱 LG전자 SW센터장 전무는 검증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토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