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네트웍스 판촉비 전가·정보 요구에 4억대 제재
핵심 요약
엘에프네트웍스가 불완전한 약정으로 174개 업체에 판촉비 5861만원을 부담시켰다. 47개 납품업자 등에게 경쟁 점포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정보도 요구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복합쇼핑몰 LF스퀘어 운영사인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쟁 점포의 경영정보까지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인천점과 양주점 등 LF스퀘어 4개 점포를 운영하며, 2025년 연간 매출은 약 903억원이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진행했다. 그러나 행사 상품과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의 서명이 빠진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상태에서 174개 업체에 총 5861만원을 부담시켰다. 판매촉진 비용을 나누려면 행사 전에 상품 품목과 기간,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 내역, 분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각각 교부해야 한다.
경쟁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도 요구했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납품업자 등 47곳을 상대로 LF스퀘어 인근 백화점 등 경쟁 점포에서 판매한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런 정보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 점포의 매출액과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향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구체적이고 적법한 약정 없이 판촉비를 넘기거나 거래 상대방의 경쟁 점포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한 조치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계속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