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네트웍스, 판촉비 전가·경영정보 요구로 제재
핵심 요약
LF네트웍스가 판촉 비용 전가와 경쟁 점포 경영정보 요구로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174개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이 불완전한 약정 아래 판촉비 5861만원을 부담했다. 47개 납품업자 등에는 인근 경쟁 점포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정보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복합쇼핑몰 LF스퀘어 운영사인 LF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적법한 서면 약정을 갖추지 않고, 경쟁 사업자 점포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까지 요구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됐다. 시정명령에는 같은 행위의 재발을 막는 향후금지명령과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통지명령이 포함됐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74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과 판촉행사 29건을 공동 진행했다. 그러나 행사 대상 상품이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의 서명이 빠진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채 총 5861만원의 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판촉 비용을 나누려면 행사 전에 상품 품목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경쟁 점포의 영업 관련 자료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 등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에서 발생한 상품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러한 정보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조정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판촉행사 비용 분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전 약정과 당사자 서명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형식적인 문서를 건넸더라도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납품업자 등의 서명이 없다면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LF네트웍스에는 판촉 비용 전가와 경쟁 점포 경영정보 요구를 중단하고 같은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