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네트웍스, 판촉비 전가 등으로 4억대 제재
핵심 요약
LF네트웍스가 판촉비 부당 전가와 경쟁 점포 경영정보 요구로 제재를 받았다. 174개 납품업자 등이 판촉행사 29건에서 총 5861만원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복합쇼핑몰 LF스퀘어 운영사인 LF네트웍스가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경쟁 점포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LF네트웍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판매촉진행사 29건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불완전하게 작성한 약정서를 교부하고, 174개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 총 5861만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자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등과 나누려면 행사 전에 대상 상품과 행사 기간, 비용 분담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양측이 서명한 서면도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LF네트웍스는 이와 별도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 등에게 인근 백화점 등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LF네트웍스는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게 제재를 받은 사실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적법한 사전 약정 없이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다른 사업자 점포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