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네트웍스, 판촉비 전가·경영정보 요구 제재
핵심 요약
LF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받았다. 판매촉진행사 29건의 비용 5861만원은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가 모두 부담했다. 납품업체 47곳에 인근 백화점의 상품·매출액·유통 수수료 정보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복합 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법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를 부담시키고 별도의 경영정보까지 요구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됐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29건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대상 상품과 진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데다 납품업자의 서명도 빠진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했다. 해당 행사에 들어간 비용 5861만원은 전액 납품업자가 부담했다.
경쟁 유통채널과 관련된 정보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납품업체 47곳을 상대로 LF스퀘어 인근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매출액, 유통 수수료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판촉비용 부담과 경영정보 요구는 각각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2항과 제14조 1항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제재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 조건과 비용 분담 내용을 갖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다.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전액을 넘기거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심각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