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네트웍스, 판촉비 전가·경영정보 요구로 제재
핵심 요약
LF네트웍스가 판촉비 전가와 경영정보 요구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800만 원을 받았다. 174개 납품·임차업자에게 판촉비 5861만 원을 부담시키면서 적법한 서면 약정을 갖추지 않았다. 입점업체 47곳에는 경쟁 점포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가 입점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쟁 점포의 매출 정보까지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LF네트웍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판매촉진 행사 29건을 진행하며 납품업자와 임차업자 174곳에 총 5861만 원을 부담시켰다. 업체들에 건넨 약정서에는 행사 대상 품목이나 진행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거나 서명이 빠져 있는 등 필수적인 계약 내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임차업자에게 판촉비를 분담시키려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LF네트웍스는 이와 별도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입점업체 47곳에 인근 경쟁 백화점 등 다른 점포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정보도 내도록 요구했다.
다른 점포의 매출과 수수료는 입점업체의 핵심 경영정보로, 판촉행사 참여 압박이나 수수료 인상 등에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제공 요구가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약정 없이 행사비를 넘기거나 경쟁 점포의 매출을 요구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보고, 대규모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계속 감시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