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네트웍스, 판촉비 부당 부담에 과징금 4억여원
핵심 요약
LF네트웍스가 판촉비 부당 전가와 경쟁 점포 경영정보 요구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174개 거래 상대방이 부담한 행사 비용은 5천861만원으로 확인됐다.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가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경쟁 점포의 경영정보까지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LF네트웍스에 향후 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 판매촉진 행사 27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의 서명이 누락된 약정서를 교부했다. 불완전한 약정을 토대로 174개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이 부담한 행사 비용은 모두 5천861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나누려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상품과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약정에는 양측이 각각 서명해야 하며 서면도 교부해야 한다. 또 거래상 우위를 불공정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 점포의 매출액이나 수수료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을 상대로 LF스퀘어 인근의 경쟁 백화점 등에서 판매한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자료를 요구했다. 이번 제재는 적법한 사전 약정 없이 판촉비를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와 경쟁 점포의 영업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