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 예매부터 돌봄·문화 지원까지
핵심 요약
코레일+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함께 예매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 지급보증과 소상공인 신용평가, 육아·근로자·제대군인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문화 지원과 암표 규제가 강화되고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코레일 앱이 3일 ‘코레일+’로 개편돼 KTX와 SRT 승차권을 한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됐다. 8월에는 철도 이용 편의 개선과 함께 하도급 거래 안전망,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육아·근로자 지원, 병역 혜택,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제도가 잇따라 시행된다.
11일부터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건설공사도 1000만 원 이하를 제외하면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발주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지급 능력을 잃어도 하청업체는 보증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연동 대상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연료·전기·열 비용이 추가되며, 피해 하청업체도 계약서나 이메일 등 증거를 갖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부터 16개 은행은 2조 2000억 원 규모의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매출과 업종, 업력, 근로자 수, 플랫폼 성장지수 등을 반영해 신용등급과 대출 한도, 우대금리를 결정한다.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방학·휴원·휴교, 질병·사고, 감염병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나 2주 단위로 급여가 지급되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도산 사업장 퇴직자의 대지급금 대상 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4일부터 단기복무장려금은 대학 졸업 뒤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까지 넓어진다. 부사관 장려수당은 장려금으로 통합되고 민간·학군부사관후보생과 4년 복무 임기제부사관도 포함돼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이 일시 지급된다.
20일부터 무료 법률구조는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 전역 3년 이내 의무복무자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참전 제대군인까지 확대된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최대 10일의 청원휴가가 신설된다. 2006~2007년생 청년의 문화예술패스 사용처는 도서까지 넓어지고 지원액은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이다.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영업 목적 웃돈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신고포상금과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당수익 몰수·추징,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농지법 하위 규정 개정이 끝나면 일정 요건 아래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공간도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