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현장 사망 노동자, 월 355시간 근무
핵심 요약
아웅민우씨는 3월 한 달간 355.2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1.45시간에 달했다. 외국인 단순직의 1공수당 임금은 10만3200원으로 한국인 노동자의 최소 12만원보다 낮았다. 시공사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이주노동자 산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씨(37)가 휴일 없이 장시간 노동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아웅민우씨는 2024년 12월 31일을 모두 근무했고, 사망 약 석 달 전인 3월에는 총 52.1공수, 355.2시간을 일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1.45시간에 달했다.
3월 근무 기록에는 10일과 23일이 0공수로 표시됐지만, 각각 전날부터 이어진 16~20시간가량의 철야근무 뒤였다. 사실상 이달에도 온전히 쉰 날이 없었던 셈이다. 주말을 휴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와도 다른 근무 형태였다. 아웅민우씨는 24시간 2교대로 일했으며, 지난달 1일 충남 아산시 공사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혼자 점검하다 끼임 사고로 숨졌다. 현장에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 길이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하는 공사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았으며, 아웅민우씨는 하청업체 LT삼보 소속으로 2024년 11월부터 근무했다. 사고 전월인 6월 단순직 외국인 노동자의 1공수당 임금은 10만3200원이었다. 한국인 노동자는 같은 기준으로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받았다.
장시간 근무와 임금 격차를 두고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고용 지위가 과도한 특근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K에코플랜트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 조건에 원청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서도 관련 법령 준수를 지속해서 계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17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언어 장벽 등으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에 더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안전작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