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권 이용 내란선전 혐의…이은우 재판행
핵심 요약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내란 정당화 정보를 반복 송출하고 비판 정보를 선별 차단한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범행은 계엄 해제가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점에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2차 종합특검을 맡은 권창영 특별검사는 11일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가 방송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방송 기간은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다. 특검은 이 기간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정보가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송출된 반면, 이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되거나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이런 편성이 불특정 다수 시청자의 동조를 유도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전두환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내란죄가 특정 목적의 달성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범행 주체가 목적 달성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객관적인 장애로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돼야 내란행위가 종료된다고 봤다.
이 같은 법리 판단에 따라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내란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시점을 범행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지목된 KTV 방송 편성도 내란선전 혐의의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