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전 원장 재판행…특검, 계엄 내란 14일까지 지속 판단
핵심 요약
이은우 전 KTV 원장이 내란 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엄의 정당성을 반복 전파하고 비판 정보를 차단·삭제한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의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이 기각돼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추가 수사를 거쳐 약 석 달 만에 이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의 편성·송출 권한을 활용해 포고령을 비롯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내란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은 내란이 비상계엄 해제일인 2024년 12월 4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같은 달 14일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주도한 이른바 ‘위로부터의 내란’은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객관적인 장애로 더는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시점에 끝난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까지 이어진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내란 기간 중 발생했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하도록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원장은 계엄 해제 당일 내란 비판 자막과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별도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번 기소로 계엄 선포 이후 13일까지의 KTV 편성·송출 행위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