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자막 삭제 사건 항소심…추가 기소 쟁점 부상
핵심 요약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자막 삭제 지시 사건 항소심이 12일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내란 옹호 목적이라는 공소 논리가 불기소 결정과 모순된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맞섰다. 별도로 제기된 내란 선전 혐의와 기존 직권남용 사건의 관계가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빼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이 12일 시작됐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재판장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계엄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한 자막만 선별적으로 지워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남게 됐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 측은 내란 옹호 목적이 있었다는 공소 논리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한 결정이 서로 모순되며, 이를 받아들인 1심 판단도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특검은 1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의 구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들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맞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비판적 뉴스를 삭제한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선전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고의도 단정할 수 없다며 내란 선전 혐의는 불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이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유사한 범죄사실에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이 제기됐다.
두 특검팀의 판단 차이는 내란행위가 끝난 시점을 달리 본 데서 비롯됐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을 종료 시점으로 판단한 반면,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같은 달 14일까지 내란이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관련 편파 보도 행위까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두 특검이 기소한 혐의를 각각 별개의 죄로 판단할지, 하나의 죄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