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계엄 보도 놓고 내란선전 재판 본격화
핵심 요약
이은우 전 KTV 원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계엄을 옹호하는 뉴스의 반복 방송과 비판 보도의 차단·삭제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했다. 기존 직권남용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쳐 이중 기소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남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송을 내보낸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당시 KTV의 뉴스 편성과 삭제 과정이 내란 행위를 선전하는 데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의 방송 행위가 담겼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날까지 이어진 일련의 보도를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묶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하도록 선동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방송 자막을 삭제한 행위 등으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내란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내란선전 부분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번 공소사실이 이미 심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당 부분 겹치면서 이중 기소 여부는 향후 재판의 쟁점으로 남게 됐다. 종합특검 측은 올해 2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제기된 이중 기소 지적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기존 사건의 자막 삭제와 이번 사건의 뉴스 반복 방송·차단 행위가 법적으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