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계엄 방송 지휘 혐의로 이은우 재판행
핵심 요약
이은우 전 KTV 원장이 계엄 정당성 정보를 반복 송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일이 아닌 탄핵소추안 가결일로 판단했다. 기존 직권남용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쳐 이중 기소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1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의 편성·송출 권한을 활용해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의 동조를 유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죄 등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의 열흘간 행위를 하나의 포괄적인 내란선전죄로 묶어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에는 내란 행위가 계엄 해제일인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같은 달 14일 종료됐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두환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또 내란죄가 특정 목적을 요구하는 범죄인 만큼 행위자가 목적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달성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내란특검 수사에서는 내란선전 혐의가 무혐의로 처분됐고, 종합특검이 지난 5월 청구한 구속영장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새 공소사실이 기존 재판의 행위와 상당 부분 겹쳐 이중 기소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