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권으로 계엄 정당화…이은우 재판행
핵심 요약
이은우 전 KTV 원장이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 정보는 확산하고 비판 정보는 차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별도 직권남용 사건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차 종합특검을 맡은 권창영 특별검사는 11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확산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방송 기간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내보내는 한편, 이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해 시청자들이 내란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 4일 해제됐지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이 같은 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어졌다고 봤다. 대통령이 주도한 이 사건을 전두환 내란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목적범인 내란범죄는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달성이 불가능해진 시점에 종료된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직원에게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스크롤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