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자사주 출연 책임 소송서 전직 이사들 승소
핵심 요약
KT&G의 장학재단·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기주식 출연은 배임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회공헌과 복지사업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과 출연 주식의 비중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직 이사 18명에 대한 약 698억원의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KT&G가 장학재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출연한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부는 13일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특수목적법인 아그네스가 KT&G 전직 이사 18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대상은 KT&G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 자기주식 68만1천123주를 장학재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한 조치였다. 아그네스는 당시 이사들이 우호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고, 주식 출연으로 회사 재산이 줄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69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기주식 처분이 20년 넘게 이어진 사회공헌사업의 흐름에서 이뤄졌고, 장학사업과 근로자 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출연 주식이 KT&G가 보유한 전체 자기주식의 5∼6% 수준이며, 처분 당시 전체 발행주식을 기준으로는 0.5%에 그친 점도 배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반영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조달할지는 경영진에게 인정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자기주식 처분의 실질적인 목적이 경영권 방어였다는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KT&G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전제와 전직 이사 18명의 배상 책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