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재 심의 돌입…신규 가입 제한도 검토
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의 해킹 은폐·이용자 기만 의혹 조사를 마치고 제재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불법 펨토셀 접속 이용자 2만2227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368명·약 2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징금과 함께 최대 3개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도 검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의 해킹 은폐 및 이용자 기만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조사 종료 사실을 밝히고 현재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KT가 침해 징후를 파악하고도 이용자에게 안전하다고 알렸는지 여부다. 조 의원은 지난해 펨토셀 보안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고,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삭제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서버 로그 삭제와 침해 의심 서버 폐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보고가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거론했다.
조 의원은 KT가 지난해 7월 이용자 설명회를 열어 자사 서버에서 ‘BPF 도어’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 이용자 기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에서는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단말 식별번호와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이었다.
정부 조사에서는 서버 94대에서 악성코드 103종 감염도 확인됐다. 정부는 KT의 보안 관리 부실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9월 KT에 시정조치안을 보냈으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허위 설명이나 고지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신규 가입 모집 금지도 법적 요건을 확인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