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침해사고 조사 마무리…방미통위 심의 준비
핵심 요약
KT 침해사고 관련 정부 사실조사가 종료되고 방미통위가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준비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사고 미고지와 악성코드 자체 삭제, 가입자 모집 정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KT 침해사고 대응과 가입자 유치 과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의 관련 사실조사가 끝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속 심의·의결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종료와 후속 절차 진행 상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답변은 조경태 의원이 침해사고 이후 사실조사와 제재 절차를 질의하면서 나왔다. 조 의원은 KT가 해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용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안전하다는 취지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조사에서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삭제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통신 관련 법령상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위법한 조치를 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기존 조치만으로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최대 3개월 동안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제시했다. 국감에서는 사고 대응뿐 아니라 가입자 유치 행위와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함께 쟁점이 됐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정부 사실조사 종료 뒤 방미통위의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준비하는 단계다. 실제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후속 심의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위원장은 관련 법에 따른 조치 가능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