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안내 논란…방미통위, 모집 제한 가능성 시사
핵심 요약
방미통위가 KT의 해킹 피해 고지 및 고객 홍보 관련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지난해 7월 착수해 올해 9월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 위법이 확인되면 최대 3개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
KT가 해킹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취지로 고객을 유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이 허용하는 실효적 제재를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방안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도 포함될 수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가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고객에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홍보했다면 이용자 기만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KT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9월 시정조치안을 회사에 송부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조사는 종료됐으며 현재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피해 사실을 고객에게 어떻게 알렸는지와 당시 회사가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조 의원은 위법성이 확인될 때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조치도 가능한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방미통위의 후속 절차에서 위법 여부와 법이 허용하는 조치의 범위가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