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X·NXT, 조각투자 거래소 개장 준비 본격화
핵심 요약
KDX와 NXT컨소시엄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외부평가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토큰증권 법 시행 이후 거래 대상이 넓어지면 장외거래소의 확장성이 커질 수 있다.
KDX와 NXT컨소시엄이 10일 금융위원회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본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개장 준비를 본격화했다. 두 예비 사업자는 본인가 심사를 통해 예비인가 당시 제시한 사업계획의 이행 수준과 실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검증받게 된다.
본인가 심사에서는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업자의 운영 역량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현장실사와 외부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두 신청자의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예비인가 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2월에는 NXT컨소시엄과 KDX가 예비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본인가는 당시 제출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준비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단계다.
정식 개장 이후에는 경쟁력 있는 초기 거래 상품을 확보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현재 거래 가능한 대상은 부동산과 음원 등을 신탁해 발행한 기존 전자등록 수익증권으로 제한돼 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법이 시행돼 분산원장 기반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까지 대상에 포함되면 장외거래소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