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는 중국산 장난감, 네이버 '육아 상품' 라벨로 판매
핵심 요약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말랑이가 네이버 쇼핑에서 '베이비 바우처' 라벨로 판매되며 소비자 오인 우려가 제기됐다. 네이버는 14세 이상 사용 권장 상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상품은 완구 카테고리에서 어린이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제품 안전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모순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촉감 장난감 '말랑이'가 네이버 쇼핑에서 '베이비 바우처' 라벨을 부착해 판매되고 있다. 해당 상품은 14세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고 표기해 KC인증 의무를 피했지만, 네이버는 이 상품을 13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육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말랑이를 판매하는 A사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KC인증 없이 제품을 판매 중이다. A사는 상품 설명에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기해 어린이용 장난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증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완구/인형' 카테고리에 등록돼 있으며, 구매 후기 245개 중 '아이가 좋아해요'라는 키워드가 33개로 가장 많아 실제로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에 대해 안전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A사의 미인증 말랑이 판매와 베이비 바우처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14세 이상 권장 상품이라 인증이 필수가 아니다”라며 “베이비 바우처에는 13세 이하 어린이용 상품뿐 아니라 양육자가 자주 구매하는 브랜드·상품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모순된 정책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베이비 바우처 라벨을 본 소비자들은 KC인증이 없는 말랑이를 어린이 제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며 “플랫폼은 제품 사용연령 표시와 마케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말랑이와 같은 스퀴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관련 제품의 위해신고가 증가하고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사용 연령층이 낮은 만큼 관련 기준을 준용해 안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이 형식적인 표기로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제품 안전성을 갖추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