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과방위원장 자녀 자문 위촉 철회
핵심 요약
KBS가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 자녀의 자문 변호사 사의를 수용했다. KBS는 가족관계를 알지 못한 채 개인 약력을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KBS 기자협회 지회는 심사 기준 공개와 위촉 과정 조사를 요구했다.
KBS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녀를 언론보도 분야 자문 변호사로 위촉했다가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사의를 수용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인 송아무개 변호사는 논란 이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KBS는 12일 이를 받아들였다.
KBS는 지난달 24일 자사 보도에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15명 규모의 자문 변호사단에 신규 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KBS 내부 인사의 추천을 받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개인 약력을 중심으로 심사해 송 변호사가 송 위원장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위촉 과정에서 가족관계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을 감독하고 관련 법률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송 의원은 지난달 1일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감사를 받는 KBS가 소관 상임위원장의 자녀에게 자문 업무를 맡긴 구조가 드러나면서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 보도 참여가 법조인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한국기자협회 KBS 지회는 지난 11일 송 의원이나 과방위, 이해충돌 사안을 다루는 기자가 송 변호사에게 독립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문 변호사 자리가 전·현직 사장과의 인맥 관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내부 우려도 공개했다. 지회는 과거와 신규 위촉자 일부를 둘러싼 사장과의 친분설 및 제도 변경 의혹을 거론하며, 회사에 심사 기준과 선발 근거 공개 및 위촉 과정 전반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