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P 대표 사직…괴롭힘 판단 후속 절차 돌입
핵심 요약
KBOP 대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KBO 직원 B씨의 행위를 괴롭힘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KBO가 내부 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KBOP의 대표이사 A씨가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와 KBO 직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받았으며, 센터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는 피신고인인 A씨와 B씨, 신고인 C씨에게 각각 통지됐다.
KBO에 재직 중인 C씨는 과거 A씨와 B씨의 불법 사찰과 명예훼손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제출했다. C씨는 두 사람이 2018년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센터는 관련 조사를 마친 뒤 해당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00년 KBO에 입사해 홍보팀장과 운영팀장, 육성팀장, 야구인재개발팀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24년 1월부터 KBO 자회사인 KBOP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직서를 냈다. 다만 A씨의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실제 징계 수위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KBO 내부 절차를 통해 정해진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한 달 동안 신고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피신고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센터가 KBO에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후 KBO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9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