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임직원 괴롭힘 판단…중징계 요구 절차
핵심 요약
KBO 임직원 A씨와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받아 중징계 요구 대상이 됐다. A씨는 지난 10일 KBOP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과 통지 후 한 달간의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KBO에 징계 결정문이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징계 요구 대상이 됐다. 심의위원회는 KBO 마케팅 자회사 KBOP의 A 대표이사와 KBO 직원 B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결정 결과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됐으며, KBO에는 아직 징계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사건은 KBO 직원 C씨의 신고로 시작됐다.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확인하고, 자신이 위법 행위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두 사람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
A씨는 지난 10일 KBOP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0년 KBO에 입사한 그는 홍보팀장과 운영팀장, 육성팀장, 야구인재개발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뒤 올해 1월 KBOP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후 수개월 만에 이번 사건의 여파로 사의를 밝히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둘러싼 후속 절차와 조직 내부 대응이 함께 주목받게 됐다.
이의신청 기한은 결과 통지일부터 한 달이다. 이 기간에 제기된 신청을 처리하거나 별도 신청 없이 기한이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대한체육회를 거쳐 KBO에 징계 결정문이 공문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의혹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여부와 KBO가 확정할 징계 수위가 이번 사건의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