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임직원 2명, 반복적 괴롭힘으로 중징계 요구
핵심 요약
KBO와 마케팅 자회사 임직원 2명이 반복적인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혐의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 보고와 소문 유포, 내부 제보자 지목 등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다. 대표이사는 사직서를 냈고 팀장급 직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와 KBO 팀장급 직원 B씨가 수년간 동료를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혐의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를 KBO에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지난 10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해 온 C씨는 지난해 말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두 사람을 신고했다. 조사에서는 A씨와 B씨가 2018년부터 C씨가 계약 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며 사내 따돌림을 이끈 행위가 인정됐다. 두 사람이 C씨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뒤 당시 사무총장에게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는 신고 내용도 대부분 사실로 판단됐다.
KBO는 당시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졌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허구연 KBO 총재의 법인카드 등 수천만원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A씨와 B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C씨를 내부 제보자로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런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자를 향한 적대 행위를 통해 괴롭힘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반복성과 고의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하드디스크 수색과 고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린 행위 등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았으나 해당 징계도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소송 중이다. KBO는 조사 결과를 공식 회신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