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유권해석 번복에 막힌 오카다의 LG 이적
핵심 요약
울산 투수 오카다의 LG 이적이 퓨처스리그 양도 가능 기간을 넘겨 무산됐다. KBO는 세 차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신설 규약을 뒤늦게 확인하고 결정을 번복했다. LG와 울산은 발표 직전 절차를 중단했고 KBO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인정해 사과했다.
울산 웨일즈의 일본인 투수 오카다가 LG 트윈스로 옮기려던 절차가 KBO 규약에 막혀 중단됐다. LG와 울산은 이적에 합의하고 12일 발표를 준비했지만, KBO가 이날 오전 11시께 두 구단에 영입 불가를 통보했다. 앞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KBO가 뒤늦게 관련 조항을 확인해 판단을 뒤집으면서 이적은 공식 발표 직전에 무산됐다.
쟁점은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신설된 규약 제78조 5항이다. KBO 드래프트 참가 이력이 있는 선수나 외국인 선수는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 날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만 이적 입단할 수 있다. 올해 창단해 퓨처스리그에서 뛰는 울산 소속 오카다 역시 이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8월에 시작된 LG행 절차는 허용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였다.
LG는 아시아쿼터 투수 웰스가 7월부터 부진하자 교체 가능성을 검토하며 후보를 찾았다. 국내 체류로 비자 문제가 없는 오카다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구단은 퓨처스리그의 7월 31일 기한과 외국인 선수 영입 마감일인 8월 15일이 충돌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8월 초 KBO에 구두로 가능 여부를 물었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웰스의 어깨 부상을 8일 확인한 뒤에는 9일 정식 유권해석을 요청해 다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LG와 울산은 만일의 상황을 우려해 모두 세 차례 확인한 뒤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KBO 운영 부문이 새 규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외국인 선수 영입 사안으로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KBO는 규정 위반 상태에서 승인을 내릴 경우 다른 구단의 반발과 향후 유사한 예외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불가 결정을 내렸으며, 잘못된 안내를 인정하고 두 구단에 사과했다. 결과적으로 오카다의 LG행은 발표 전에 멈췄지만, 반복된 문의에도 정확한 규정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운영상 오류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