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정 해석 번복에 오카다 LG행 무산
핵심 요약
KBO가 규약을 재검토한 뒤 오카다 아키타케의 LG 이적을 불허했다. 8월 10일은 퓨처스리그 선수의 양도가능기간인 7월 31일을 지난 시점이었다. KBO는 최초 안내의 규정 검토가 미흡했다며 LG와 울산에 사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퓨처스리그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 소속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3)의 LG 트윈스 이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영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지만 규약을 다시 검토한 뒤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오카다의 1군 무대 도전과 LG의 영입 계획은 모두 무산됐다.
LG는 8월 10일 KBO에 오카다를 영입할 수 있는지 공식 문의했다. KBO는 당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1차 회신을 LG와 울산에 전달했고, LG는 이를 토대로 영입 절차를 진행했다. 구단은 12일 오전 오카다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KBO가 결정을 정정하면서 발표를 중단했고, 최종적으로 영입 무산 사실을 확인했다.
판단이 뒤집힌 배경에는 KBO 규약 제78조 제5항의 선수 이적 조항이 있다.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의 선수가 KBO 회원 구단으로 이동하려면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 날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양도가능기간을 지켜야 한다. LG가 문의한 8월 10일은 이 기한을 이미 열흘 넘긴 시점이어서 규약상 이적이 허용될 수 없었다.
KBO는 추가 유권 해석 과정에서 최초 답변에 규정 적용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2일 양 구단에 정정된 결론을 다시 통보했다. LG의 문의와 후속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며 혼선은 KBO의 미흡한 규정 검토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KBO는 잘못된 안내로 영입을 추진하게 된 LG와 울산 양 구단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