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정 오판에 오카다 LG행 무산
핵심 요약
LG가 울산 웨일즈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와 이적에 합의했지만 KBO 규정상 영입이 무산됐다. KBO는 처음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한 뒤 규약 제78조 5항을 재검토해 입장을 번복했다. KBO는 규정 검토 미흡을 인정해 두 구단에 사과했고, 부상 중인 웰스는 4주 뒤 재검진을 받는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퓨처스리그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의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를 영입하기로 합의했지만 KBO 규약에 가로막혀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KBO가 처음에는 영입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가 뒤늦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바꾸면서, 울산 소속 선수의 첫 1군 이적도 성사 직전에 무산됐다.
LG는 기존 아시아쿼터 선수 라클란 웰스의 부진이 이어지고 어깨 부상까지 발생하자 지난 10일 교체 선수로 오카다를 데려올 수 있는지 KBO에 문의했다. KBO는 최초 검토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LG와 울산 양쪽에 전달했다. 두 구단은 이를 근거로 이적 합의를 끝냈고, 1군 데뷔를 준비하던 오카다는 영입 발표 일정에 맞춰 12일 서울로 이동했다.
그러나 12일 오전 KBO가 규약을 다시 살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규약 제78조 5항은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선수가 KBO 회원 구단으로 옮길 수 있는 기간을 KBO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 날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로 제한한다. 해당 기간을 벗어난 오카다의 이적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미 합의를 마친 LG와 울산도 영입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KBO는 같은 날 저녁 최초 회신 과정에서 규정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LG와 울산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 번복으로 LG는 웰스를 대신할 아시아쿼터 선수 교체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웰스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견갑하근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4주 뒤 다시 검진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