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간부 2명 괴롭힘 인정돼 중징계 요구
핵심 요약
KBO와 KBOP 임직원 2명이 동료를 장기간 괴롭힌 행위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명예훼손과 반복적·고의적 괴롭힘, 집단따돌림을 인정했다. A씨는 사직서를 냈고 B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마케팅 자회사 KBOP의 임직원 2명이 수년간 동료를 괴롭히고 집단으로 따돌린 행위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P 대표이사 A씨와 KBO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두 사람과 피해자 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한 C씨는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을 신고했다. A씨와 B씨가 2018년부터 C씨에게 계약 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내용이다. C씨는 이들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뒤 당시 사무총장에게 자신의 위법 행위를 주장하는 허위 보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KBO는 같은 해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 허구연 KBO 총재의 법인카드 등 수천만원 부정 사용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신고했다. 특히 A씨와 B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을 해당 의혹의 내부 고발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와 심의를 거쳐 신고 내용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했으며, 두 사람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요건을 갖추고 피해자를 향한 적대 행위를 통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인정했다.
센터는 반복성과 고의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해당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령상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KBO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하드디스크 복원과 고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소문을 퍼뜨릴 이유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로 두 차례 징계받은 B씨는 지난해 징계 절차를 두고 소송 중이며, 이번 처분에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KBO는 아직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으며, 내용을 확인한 뒤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