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라건아 선수 등록 보류 재확인
핵심 요약
KBL이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전까지 라건아의 선수 등록을 보류하기로 했다. 2024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3억9800만원의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등록 보류와 신인 드래프트 선발권 박탈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세금 분쟁에 휘말린 대구 한국가스공사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등록 보류 조치를 유지했다. KBL은 12일 서울 KBL센터에서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라건아의 선수 자격을 심의한 뒤, 구단이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등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5~2026시즌 한국가스공사에서 뛴 라건아는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3억9800만원을 둘러싸고 구단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라건아는 한국가스공사 입단 과정에서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끝내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2025~20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 KBL은 올해 1월 이사회 결의 불이행을 이유로 구단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KBL은 5월 2026~2027시즌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쿼터 선수 계약을 마감하면서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도 박탈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낸 선발권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은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 구단은 선수 등록 보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이사회 결의와 관련 의무 이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