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라건아 선수 등록 보류 재확인
핵심 요약
KBL이 이사회 의결 이행을 조건으로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 조치를 유지했다. 2024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3억9천800만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라건아와 구단 측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등록 보류와 신인선수 선발권 박탈 조치에 각각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구연맹(KBL)이 세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인 대구 한국가스공사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등록 보류 조치를 유지했다. KBL은 12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라건아의 선수 자격을 심의한 끝에, 구단이 기존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등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쟁점은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3억9천800만원의 부담 주체다. KBL 이사회는 같은 해 5월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납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KBL의 판단이다.
라건아는 가스공사 입단 과정에서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KBL은 올해 1월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스공사에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5월 2026-2027시즌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쿼터 선수 계약을 마감하면서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하고, 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도 박탈했다.
이날 재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께까지 장시간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연맹과 구단 사이에서 이사회 의결 및 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돼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는 신인선수 선발권 박탈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라건아 등록 보류 조치에 대해서도 최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