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한화 지분 확대에 경쟁 제한 심사 촉구
핵심 요약
KAI 노조가 한화의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에 대한 공정위의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화 계열사는 KAI의 주요 공급업체이면서 우주사업 경쟁사로도 얽혀 있다. 한화는 KAI 지분 15.89%를 확보하고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의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 추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12일 발표한 입장에서 한화가 항공기 사업에서는 KAI의 공급업체인 동시에 우주사업에서는 경쟁사라는 점을 들어, 경영 참여가 현실화하면 기존 경쟁 구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T-50, KF-21, 소형무장헬기(LAH) 등 KAI의 주요 사업에 엔진과 부품, 항공전자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노조는 한화가 경영에 관여할 경우 계열사 제품이 우선 채택되거나 다른 공급업체의 사업 기회가 축소돼 공급망 내 경쟁이 약화할 가능성을 문제로 들었다.
우주 분야에서는 KAI와 한화시스템이 초소형위성체계 후속 양산사업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노조가 지적한 쟁점은 경영 참여 과정에서 한화가 입찰가격과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 구성 등 경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다. 공급 관계와 경쟁 관계가 한 기업결합 안에 함께 얽혀 있다는 점이 심사의 핵심 사안으로 제시됐다.
노조는 공정위가 2023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경쟁업체에 대한 부품 가격 차별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반영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도 강조했다. 한화는 지난 10일 기준 KAI 지분 15.89%를 확보했으며,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명시했다. 앞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공급망과 우주사업 경쟁에 미칠 영향이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