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지분 15.89% 확보한 한화…노조, 결합 불허 촉구
핵심 요약
KAI 노조가 지분 15.89%를 확보한 한화의 경영 참여에 반대하며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했다. 노조는 항공 부문의 공급 관계와 우주 부문의 경쟁 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하면 노조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경영 참여에 반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했다. 한화는 지난해 11월부터 KAI 주식을 다시 사들여 지난 10일 기준 지분 15.89%를 확보하고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꿨다. 상장회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 됐다. 노조는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조는 한화 계열사가 KAI의 주요 공급업체라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T-50 계열 엔진을 공급하며, 2024년에는 KF-21 최초양산 부품 17종을 4731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화시스템도 LAH 항공전자장비와 KF-21 임무컴퓨터, 다기능시현기, 적외선 탐색·추적장비를 공급한다. 노조는 한화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계열사 제품 우선 채택과 경쟁 업체의 사업기회 축소, KAI 구매·공급망 의사결정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우주사업에서는 두 회사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3년 5월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개발을 위해 KAI와 670억원 규모 K모델 계약을, 한화시스템과 678억7000만원 규모 H모델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한화시스템도 올해 2월 실적발표 과정에서 두 모델이 경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후속 양산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한화가 KAI 경영에 참여하면 입찰·목표가격, 사업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투자 및 중장기 우주사업 계획 등 핵심정보에 접근할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KAI가 특정 부품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항공기 체계종합기업이라는 점에서 한화의 영향력 확대가 국내 항공우주·방산 협력업체의 경쟁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결합 당시 공정위는 함정부품 가격 차별과 경쟁사 영업비밀 전달을 막는 시정조치를 부과했고, 올해 그 이행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안에는 공급업체의 고객사 경영 참여와 경쟁사의 상대 회사 경영 참여가 함께 얽혀 있어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의 장기 연구개발과 예산 투입으로 형성된 전략산업인 만큼 구조적 경쟁제한 위험을 살펴 결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