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한화 지분 확대에 경쟁 훼손 우려
핵심 요약
KAI 노조가 이해상충과 경쟁 제한을 이유로 한화의 경영 참여 불허를 공정위에 요구했다. 한화 계열사는 KAI의 항공 부품 공급업체인 동시에 초소형위성 사업의 경쟁자로 지목됐다. 노조는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KAI 경영 참여가 항공 분야의 이해상충과 우주 분야의 경쟁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불허를 촉구했다. 노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화는 지난해 11월부터 KAI 주식을 다시 사들여 지난 10일 기준 지분 15.89%를 확보했으며,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 됐다.
항공사업에서는 한화 계열사가 KAI의 핵심 공급망에 포함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T-50 계열 엔진을 공급하고, 2024년 KF-21 최초 양산 부품 17종을 공급하는 4731억원 규모 계약을 KAI와 체결했다. 한화시스템도 LAH 항공전자장비를 비롯해 KF-21 임무컴퓨터와 다기능시현기, 적외선 탐색추적장비를 공급한다. 노조는 공급업체가 주요 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가격·성능·기술력을 기준으로 한 독립적인 업체 선정이 흔들리고, 한화 제품의 우선 채택이나 경쟁 부품업체의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주사업에서는 두 회사가 같은 국가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3년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과 관련해 KAI와 670억원 규모의 K모델 개발계약을, 한화시스템과 678억7000만원 규모의 H모델 개발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후속 양산사업에서도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화가 경영에 참여하면 KAI의 입찰가격과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 구성,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KAI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종합업체인 점을 들어 한화의 영향력 확대가 다른 국내 협력업체의 사업기회를 줄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2023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때 공정위가 함정부품 공급과 함정 건조 사이의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로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도 심사 기준으로 들었다. 이번 사안에는 공급 관계와 우주사업의 직접 경쟁 관계가 함께 얽혀 있어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며, 국가 예산과 장기 연구개발로 조성된 전략산업의 독립적인 경쟁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