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위조품 대응·저작물 출처 표시 의무 부각
핵심 요약
지식재산처가 정부인증과 유통 차단, 국제공조를 아우르는 K브랜드 보호 강화에 나섰다. 저작물 이용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와 표시된 저작자명을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하는 K뷰티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응 범위에는 K브랜드 정부인증과 위조상품 유통 차단, 국제공조가 포함됐다. 해외 시장의 위조상품 문제를 인증부터 유통 단계, 국가 간 협력까지 연계해 다루겠다는 방향이다.
관련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37조가 정한 출처 표시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 조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그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밝혀야 한다.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와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출처 명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37조는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내용도 담고 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벌칙 조항은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대상으로 삼는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