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게임 불법 복제 유통망 집중 단속 나선다
핵심 요약
게임이용자협회와 G식백과가 국산 게임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를 공식 신고했다. 관계 기관은 해외 거점과 국내 웹하드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2~3개월간 집중 대응한다. 협회는 P2P와 웹하드의 저작권 침해 조장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저작권 보호 TF와 구독자 93만5000명의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가 국산 대작 게임을 겨냥한 불법 리팩·크랙 사이트와 일부 국내 웹하드 사이트를 13일 공식 신고했다. 신고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용자 피해를 막고 게임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신고 대상에는 해외 대형 불법 게임 공유 사이트와 이곳에서 유출된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국내에 옮겨 공유한 주요 웹하드 사이트가 포함됐다. 해당 유통망은 게임사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DRM을 권한 없이 무력화한 뒤 게임을 복제·공중송신·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협회는 불법 파일에 악성코드가 섞여 바이러스와 랜섬웨어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번 대응은 PC와 콘솔 플랫폼에서 국산 게임이 세계 시장의 성과를 확대하는 가운데 불법 유포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추진됐다. 해외에서 크랙된 복제본이 외국 이용자 사이뿐 아니라 국내 웹하드를 거쳐 다시 유통되는 구조가 확산했다. 김성회 씨는 K콘텐츠와 국내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기에 웹하드를 통한 불법 복제물 공유가 창작 의욕과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외 거점 사이트와 국내 웹하드 유통 채널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앞으로 2~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철우 협회장은 영리 목적의 상습적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용자 제보를 토대로 해외 유통망과 P2P·웹하드 운영 행위를 계속 살피고, 저작권 보호 기관과의 거버넌스 신설 등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