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주가관리 과세안, 공개 일주일 만에 수정
핵심 요약
정부가 ISA 개편안과 주가 억제 방지 과세안을 공개 일주일 만에 전면 재검토한다. 정부안의 좁은 규제 범위와 낮은 과세 기준액, ISA 절세 혜택 축소가 실효성 논란을 불렀다. 재정경제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제출 전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상장사의 인위적 주가 억제를 막기 위한 과세 방안을 전면 재검토한다. 세제개편안 공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절세 혜택 축소와 규제 실효성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여당 의견을 함께 검토해 9월 정기국회 제출 전에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달 중 구체적인 조정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주가 억제 방지안은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의 상속·증여세 주식 평가를 강화하는 구조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상 적용 대상 코스피 기업은 기존 의원안의 505개사에서 정부안 기준 80개사로 줄었다. 별도 추산에서도 코스피 84~87개사와 코스닥 43개사에 그쳤고 평균 PBR은 각각 0.27배와 0.29배였다. 순자산 1조원, PBR 0.2배인 기업의 과세 기준액도 정부안은 3120억~3600억원으로, 기존 의원안의 8000억~1조원보다 낮았다.
ISA 개편안은 만기를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ISA는 이자·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연간 2000만원 중 쓰지 않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장기 운용에 따른 복리 효과가 줄고 소득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청년과 자영업자의 탄력적 납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 새로 도입할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펀드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묶어 국내 상장 S&P500·나스닥 지수형 ETF까지 제한한다는 반발도 불렀다.
수정 과정에서는 기존 ISA의 만기와 납입한도 이월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주가 억제 방지책도 적용 기업의 범위와 평가 기간, 과세 기준액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6년 누적 평균 PBR을 적용하면 다수의 저PBR 기업이 규제를 피하고 장기간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재검토의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도 당정 협의를 통한 보완 방침을 밝혀 두 제도의 최종안은 국회 제출 전 다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