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저평가 기업 과세안 손질 착수
핵심 요약
정부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한다. ISA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 기간 단축, 저PBR 기업 판단 기준의 허점이 주요 쟁점이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예외 확대와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의 복잡성을 함께 검토한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정치권과 각계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ISA 납입 한도의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둘러싼 반발을 살피고 있다. 계약 기간은 3년 뒤 2년을 연장하는 구조다.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들 경우 기존 가입자의 선택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주가 누르기’ 판단 기준도 보완한다. 정부안은 최근 6년 동안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토대로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와 코스닥 하위 10% 수준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업이 기준 적용을 피하려 특정 기간에만 주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도 40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으로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육아·가족 돌봄과 리모델링 이주까지 예외를 넓혀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는 갭투자 악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시행령의 예외 요건과 인정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지만, 개별 과세와 1주택 특례의 유불리가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성도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