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상속 주가 산정안, 형평성 논란에 재점검
핵심 요약
청년형 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이 형평성·과잉 규제 논란에 놓였다. 청년형 ISA는 소득공제와 납입 한도 확대를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의 체감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상속 주가 산정 기준은 상장사 130곳가량을 포괄할 수 있어 정부가 제도 설계를 다시 점검한다.
정부가 국내 증시로 장기 투자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형 ISA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청년형 ISA는 15~34세 가입자에게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총 납입 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된다.
논란은 기존 일반 ISA와의 형평성에서 불거졌다. 일반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최소 3년이지만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할 수 있고, 쓰지 않은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은 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국내 투자만 허용되면 기존 ISA에서 해외 ETF 등에 투자하던 자금의 이동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겠다는 방안도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은 일정 기간 PBR이 25% 이상 낮아지거나 자산가치가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을 선별 대상으로 삼는다. PBR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근 1년 평균 주가가 직전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낮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자산 기준 87곳과 주가 기준 43곳 등 모두 130곳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상장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 심의가 명확한 원칙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상속 주식 평가액에 최대 30%를 더하는 방식도 기업의 주가 관리만으로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두 정책의 기준과 설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