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축소·주가누르기 과세안 전면 재검토
핵심 요약
ISA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안이 전면 재검토된다. 주가누르기 방지안은 적용 대상이 좁고 회피 여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또는 정기국회 제출 과정에서 수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의 증시 세제개편안이 2년 연속 수정될 상황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자와 청년층의 반발이 이어진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혜택을 줄인 ISA 설계와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주가누르기 규정이 재검토 대상으로 지목됐다.
정부안은 2016년 도입된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 이월도 폐지하는 내용이다. 5년마다 계좌를 해지하면 이전 가입 기간의 손실을 다음 계좌의 이익과 합산할 수 없어 손익통산 효과가 줄어든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계좌의 절세 혜택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ISA는 3년 의무가입 후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일반형은 순수익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에는 9.9%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무기한 연장 과정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가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5년 단위 점검의 근거로 들었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단기·일시 투자보다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염두에 둔 설계라는 의혹도 나왔다.
주가누르기 방지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낮춘 기업의 주식가치를 최소 30% 할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PBR이 업종별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 등을 추정 대상으로 정했지만, 적용 기업은 최대 130개에 그치고 회피 여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법예고된 개편안은 28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회의 전 수정안이나 국회 제출 단계의 새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