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축소·주가 억제 과세안 전면 재검토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고의적 주가 억제 과세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신설 ISA의 비과세 혜택과 함께 기존 계좌의 만기·납입 한도 이월 혜택 축소가 논란이 됐다. 주가 억제 기업의 선별 기준과 과세가액 산정 방식도 회피 가능성과 역유인 우려를 낳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나흘 만인 금요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고의적인 주가 억제를 겨냥한 과세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와 달리 기존 ISA의 장기 투자 혜택이 줄고, 저평가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ISA는 이자·배당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부가 신설하려던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소득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고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을 최장 10년간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기존 ISA의 만기를 단축하고 쓰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의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만기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복리 효과를 누린 뒤 세금을 내던 방식은 어려워지고, S&P500·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도 새 계좌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가 억제 과세안은 대기업 지배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보고 마련됐다.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이상 기간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든 기업을 후보로 추린 뒤, 국세청 심의위원회가 고의성과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고의성이 인정된 주식은 세법상 평가액을 시장가치보다 최소 30%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낮은 PBR만으로 경영권 이전을 위한 의도적 주가 억제라고 단정할 수 없어 선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정 기간에 PBR을 조절해 심사를 피할 여지가 있어 새로운 주가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은 저평가 사유와 관계없이 PBR 0.8 미만인 모든 기업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 개편안은 고의성이 확인되면 현 평가액의 130%와 직전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 기간별 최고 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삼는데, 이 방식이 지배주주에게 장기간 낮은 주가를 유지할 유인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